평생 일궈온 자산을 부모가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은 부모로서는 큰 숙제이고 남겨진 자녀에게는 큰 보탬이 됩니다.
부모가 자산을 이전하는 것에는 살아생전 재산을 상속하는 것과 사후 재산을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크게 고려하게 되는 것은 세금 관련 문제입니다.
오늘은 자산을 이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 VS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재산 상속(상속세) 이란?
○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상속의 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자산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 상속이 개시되면 유언이나 유서에 의한 지정상속분을 제외하고 유산은 그의 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부여합니다.
○ 이때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에게는 납세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인 거주자인 경우: 상속 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상속인이 피상속인 비 거주자인 경우: 상속 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9개월 이내
○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 과소신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3%의 신고세액공제 혜택 미적용
- 가산세 추가 부담
- 세액 미달이나 지연의 경우 납부 지연 가산세 추가 부담: 미납·미달 납부세액 × 미납기간 × 이자율
○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수 서류와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 필수 제출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자진 납부 계산서
-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 공제 명세서
- 배우자 상속 공제 명세서
- 상속개시 전 1(2)년 이내 재산 처분·채무 부담 내역 및 사용처 소명 명세서
※ 해당 시 제출서류
- 영리법인 상속세 면제 및 납부 명세서
- 가업상속 공제 신고서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3. 상속세 신고서와 제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세금신고 (hometax.go.kr)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4. 상속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 자진 납부 신고서 작성 후 은행 및 우체국 납부
· 신용 카드 납부
☞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
· 홈택스 전자 납부
■ 재산 증여(증여세) 란?
○ 재산이나 이익을 직접적이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을 증여받은 증여자는 납세 의무가 주어지게 되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
- 증여 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무신고, 과소 신고, 납부 지연의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증여세 신고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2. 증여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제출서류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 증여재산 및 그 평가 명세서
- 채무사실 등 기타 입증서류
3. 증여세 신고서와 제출 서류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hometax.go.kr)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4. 증여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자진 납부 신고서 작성 후 은행 및 우체국 납부
· 신용 카드 납부
☞ 안전하고 편리한 세금 카드납부 서비스, CardroTax
· 홈택스 전자 납부
■ 상속세 VS 증여세
○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지만 재산 규모와 연령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과세가액 - 공제액
1. 세금공제 부담 상속세가 유리!
- 증여세는 이전된 재산만 과세 대상이지만 상속세는 상속받을 재산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 가액까지 과세 대상입니다.
-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많은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세금 공제 혜택
- 증여세: 자녀 1명당 공제액 5,000만 원
- 상속세: 배우자의 경우 최소 10억 원, 그 밖의 경우 5억 원까지 공제
2. 재산의 가치 상승, 단기간 상속이 안되는 경우 증여세가 유리
- 증여하려는 재산(부동산, 토지)의 가치가 증여 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10년 내 상속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이 유리합니다.
※ 증여 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사망할 경우: 사전증여 재산 과세가액 포함
- 사전 증여 후 10년 이상의 경우 절세효과 기대
3. 자산규모 10억 원 이하 상속, 10억 원 이상의 경우 증여가 유리합니다.
- 상승 공제 한도를 초과의 경우 증여를 이용 추가 절세 가능
오늘은 자산을 이전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 VS 증여세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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