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대규모 주가조작 사태와 리딩방 사기, 펀드 쪼개 팔기 등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불공정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3.05.14 - [재테크 팁] - 불공정 거래, 시세조종,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주가조작의 종류 및 처벌규정, 신고방법 및 포상금 규정
다양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진화하여 피해가 발생하지만 금융당국의 감시와 대응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사 강화
○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검찰 등 협업체계를 구축합니다.
※ 기관 협업체계
· 불공정 거래 시장감시 → 조사(현장조사 및 신속 수사) → 과징금 및 거래정지 등 제재
○ 상시 협업 체계와 정보 공유로 체계적으로 사건 전반을 관리하고 협의합니다.
■ 불공정거래 신속 엄정대응
○ 불공정거래 전력자 거래제한
- 위법행위 방지 차원으로 불공정거래 전력자는 10년간 자본시장 거래제한 제재 조치합니다.
※ 불공정거래 규율 위반자에 대해 주식 등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 금융당국의 자산동결제도 도입 추진
- 조사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 계좌에 대해 동결조치 도입을 추진합니다.
※ 추가 불법 행위 차단, 은닉 방지 조치
- 신규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및 예탁금 자산 처분 금지
○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재 시행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과징금 제재 도입을 시행합니다.
■ 불공정거래 신고 및 시장감시 활성화
○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 불공정 거래 조치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한도가 확대됩니다.
※ 포상금 지급 확대(적극적 신고 활성화 유도)
- 기존 20억 원 → 개편 30억 원
○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면
- 자진신고 후 성실히 협조할 경우 과징금 최대 100% 감면
○ 공시담당자 및 증권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금융당국 신고 유도
○ 이상거래 대응 시스템 강화
-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 거래 적발을 위해 분석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
○ 주요 SNS, 온라인 게시판, 리딩방 등 사이버 감시 강화
- 집중 모니터링 시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 발표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 및 조사 강화, 신속 및 엄정 대응 신고 및 시장감시 활성화 방안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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