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는 주식시장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주식투자에 있어 불공정 거래는 건전하고 투명해야 할 자본시장에서 개인의 소중한 자산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보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과 불공정 거래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란?
○ 인위적으로 주식 시장을 왜곡하여 투자자의 권리를 침해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는 범죄행위입니다.
○ 불공정 거래의 종류는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 거래 행위, 단기 매매 차익거래, 주식 소유 및 대량 보유 보고 위반 등이 있습니다.
2023.05.14 - [재테크 팁] - 불공정 거래, 시세조종, 자전거래 시세조작 등 주가조작의 종류 및 처벌규정, 신고방법 및 포상금 규정
■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 주가조작(불공정 거래) 신고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1~10등급의 기준으로 신고자의 기여율을 바탕으로 최대 포상금 기준금액을 지급합니다.
○ 신고자의 신분을 법적으로 비밀 보장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
○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으로 포상금 제도를 개편하여 2월 6일(잠정)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신고 포상금 한도 상향(포상금 지급액 약 1.8배 상승)
- 불공정 거래 조치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한도가 확대됩니다.
※ 포상금 지급 확대(적극적 신고 활성화 유도)
- 기존 20억 원 → 개편 30억 원
- 포상금 산정기준의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포상금 지급 주체는 금감원에서 금융위로 변경됩니다.
2. 부당이득 규모 포상금 산정기준 반영
- 신고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 부당이득의 경우 범죄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 지급 상향
3. 익명 신고 제도 도입
- 현행 신고인 인적 사항 기입 제도를 개선하여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인 인적 사항 개편
- 기존: 인적 사항 기입(이름, 주소, 주민번호 등) → 개편: 익명 신고 가능
- 신고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적극적인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익명 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원 증명 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 불공정 거래 신고 방법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금융위원회
- 신고 및 제보: 02-2100-2543
- 인터넷 불공정 거래 신고: 금융민원센터 Document (fcsc.kr)
2. 금융감독원
- 신고 및 제보: 1332
- 불공정 거래 홈페이지 신고: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민원·신고 | (fss.or.kr)
3. 한국거래소
- 신고 및 제보: 1577-0088
- 홈페이지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불공정거래신고센터 (krx.co.kr)
○ 구체적인 위반 사실을 상세하게 적시하여 신고합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보도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과 불공정 거래 신고방법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건전하고 투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주식시장에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신고 포상금 제도 개편은 좋은 정책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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