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 사업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정부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은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차량 등의 피해자에게 정부가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8일 피해자가 경찰에 뺑소니나 무보험 등 사고 피해를 접수하면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을 안내하도록 제도를 강화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정부 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이란?
○ 뺑소니·무보험차·차량 낙하물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 정부보장 사업 보상 신청 가능 피해자
▷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피해자_1978년부터 시행
▷ 도난·무단운전 자동차 사고 피해자 _1985년부터 시행
▷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낙하된 물체에 의한 사고 피해자_2022년부터 시행
○ 사고일 기준 3년 이내 신청하면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나 산재보험 등의 보상받는 경우 보상되지 않음
○ 정부보장 사업 보상금 지급기준
▷ 사망 시 최고 1억 5,000만 원
▷ 부상 시 최고 3,000만 원
▷ 휴유 장애 시 최고 1억 5,000만 원
○ 정부보장 사업 신청 및 보상 절차
① 경찰에 사고를 신고합니다.
② 정부보장 사업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손해보험사에 접수합니다.
③ 해당 보험사의 사고 조사 및 필요 서류 확인 및 심의를 거쳐 보상합니다.
④ 정부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 보상한도 내 보상합니다.
○ 정부보장 사업 신청 서류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 입증 서류 등
■ 정부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의 문제점
○ 사고 피해자 보상절차 서류 접수 까다로워.....
- 피해자 스스로 청구 절차와 서류 등을 확인하고 보험회사를 통해 보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경황이 없어 정부보장 사업 신청을 놓쳐 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습니다.
- 사고 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 정부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 어떻게 바뀌나?
○ 2023년 1월부터 정부보장 사업의 보상 업무가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전담하게 됩니다.
기존 손해보험사 보상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전담 보상
○ 정부보장 사업 보상 신청기관도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으로 단일화됩니다.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보상 업무 전담
- 뺑소니·무보험 등 경찰서에 사고 접수 후 관련 자료를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보상금 신청 안내
- 사고 피해자의 절차 간소화로 불편함 해소
○ 정부보장 사업 신청 문의
- 통합 콜센터: 1544-0049
-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 02-6103-9234~7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정부보장 사업(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그동안 무보험이나 뺑소니 차량의 피해자들은 스스로 청구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번 정부보장 사업 개편으로 절차와 신청이 간소화되고 자동차 손해배상 진흥원이 보상업무 전담으로 바뀌어 피해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