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시행되거나 보완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월 70만 원!
■ 아이를 출산하면 11개월까지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12~23개월의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월 30만 원(시설 이용의 경우 50만 원)을 통합 및 확대한 제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차감 지급
■ 2024년부터는 확대 시행합니다.
-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예정
-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 월 35만 원 → 월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
2. 6월부터 만 나이로 적용!
■ '23년 6월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살 어려지게 됩니다.
■ 민법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생활에서 출생한 날로부터 한 살을 적용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쓰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전 신호등 설치
■ '23년 1월 22일부터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곳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상충이 빈번한 곳
■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은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화살표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4.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 대학교 진학 시 납부하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 국·공립대와 사립대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고 책정하는 근거와 사용목적이 불분명해 논란이 있습니다.
2017년 1학기 기준
-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 사립대 평균: 77만 원
■ 재학생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5. 종부세 공제금액 조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 '23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과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없어집니다.
※ 종합부동산세 변경 사항
- 공제금액 6억 원 → 9억 원으로 변경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 원→ 12억 원으로 변경
-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일반 세율(0.5~2.7%) 적용
-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다 주택자의 최고세율 6%→ 5%로 변경
6.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
■ '23년 1월부터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는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되는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7. 최저시급 9,620원으로 5% 인상
■ 최저시급이 2022년보다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인상 월급으로 환산
- 주휴수당을 포함,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10,580원!
8.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 '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요금 30%까지 절약 가능
- 초과분에 대한 마일리지 환급 방안도 검토 중
■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9. 군 장병 월급 인상
■ 군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병장 월급 67만 6,100원 → 월 100만 원
상병 월급 61만 200원 → 월 80만 원
일병 월급 55만 2,100원 → 월 68만 원
이병 월급 51만 100원 → 월 60만 원
■ 내일 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인상되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0.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 관할 주소지 이외 자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및 혜택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16.5% 세액 공제
- 기부금의 30% 한도 지자체 특산품 및 상품권 등 수령 혜택!
11. 무순위 청약 확대
■ '23년 1월부터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의 경우 해당 지역 저주 규정 폐지됩니다.
■ 미계약 발생의 경우 반복 청약을 진행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이 변경됩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
- 예비 당첨자 수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
12. 추억이 될 체크무늬 교복
■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 명품 브랜드 버버리 측의 상표권 침해 관련 제기에 학교 측은 교복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13. 오토바이 보험 가입 필수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무보험 오토바이의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 '23년 7월부터 무보험 이륜차 사용 폐지 가능
- '22년 6월 시행되어 지자체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한 경우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말소 가능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법적 책임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목 중 도움이 되거나 해당되시는 항목에 대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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