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것,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바뀌는 정책 및 복지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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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것,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바뀌는 정책 및 복지 등... 알아두면 좋은 정보 총정리!

by 돈정보통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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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시행되거나 보완되는 정책이나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부모 급여 월 70만 원!

아이를 출산하면 11개월까지 월 70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12~23개월의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은 매달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 만 0세와 1세 아이를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월 30만 원(시설 이용의 경우 50만 원)을 통합 및 확대한 제도!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차감 지급

 

2024년부터는 확대 시행합니다.

- 0세 아동 가정에 대해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으로 확대 예정
- 1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 월 35만 원 → 월 50만 원으로 확대 예정

 

2. 6월부터 만 나이로 적용!

'23년 6월부터는 전 국민의 나이가 만 나이로 적용됩니다.

-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2살 어려지게 됩니다.

 민법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생활에서 출생한 날로부터 한 살을 적용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법을 쓰고 있어 혼선이 발생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3. 우회전 신호등 설치

'23년 1월 22일부터 사고가 빈번한 지역이나 사고 위험이 큰 지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됩니다.

※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곳
- 1년 동안 3건 이상의 우회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대각선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
-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의 상충이 빈번한 곳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 곳은 비보호 우회전이 불가능하고 화살표 신호등에 따라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4.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

대학교 진학 시 납부하는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됩니다.

국·공립대와 사립대 대학에 따라 차이가 크고 책정하는 근거와 사용목적이 불분명해 논란이 있습니다.

2017년 1학기 기준
- 국·공립대 평균: 15만 원
- 사립대 평균: 77만 원 

 

■ 재학생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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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부세 공제금액 조정,  2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23년 6월부터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과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도 없어집니다.

※ 종합부동산세 변경 사항
- 공제금액 6억 원 → 9억 원으로 변경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공제 11억 원→ 12억 원으로 변경
- 1가구 2주택자 종부세 중과 없어져 조정 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일반 세율(0.5~2.7%) 적용
-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3주택 이상 다 주택자의 최고세율 6%→ 5%로 변경

 

6.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

'23년 1월부터 '유통기한'이 38년 만에 폐지되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되는 보관 방법을 준수하는 경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을 말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7. 최저시급 9,620원으로 5% 인상

최저시급이 2022년보다 5% 상승하여 9,62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최저시급 인상 월급으로 환산
- 주휴수당을 포함, 40시간 근무하는 경우 2,010,580원!

 

8.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23년 6월부터 지하철과 시내버스 간 환승 할인이 적용되는 통합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 대중교통 이용요금 30%까지 절약 가능
- 초과분에 대한 마일리지 환급 방안도 검토

 

지하철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에서도 대중교통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9. 군 장병 월급 인상

군 장병들의 월급이 인상됩니다.

병장 월급 67만 6,100원 → 월 100만 원
상병 월급 61만 200원 → 월 80만 원
일병 월급 55만 2,100원 → 월 68만 원
이병 월급 51만 100원 → 월 60만 원

 

내일 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도 인상되어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10.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 '23년 1월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 자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고 연말정산에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 공제 및 혜택
- 10만 원 이하: 전액 세액 공제
- 10만 원 초과: 16.5% 세액 공제
- 기부금의 30% 한도 지자체 특산품 및 상품권 등 수령 혜택!

 

11. 무순위 청약 확대

'23년 1월부터 규제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의 경우 해당 지역 저주 규정 폐지됩니다.

미계약 발생의 경우 반복 청약을 진행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규정이 변경됩니다.

- 예비 당첨자 명단을 180일로 연장
- 예비 당첨자 수 세대수의 500% 이상으로 확대

 

12. 추억이 될 체크무늬 교복

체크무늬 교복 디자인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명품 브랜드 버버리 측의 상표권 침해 관련 제기에 학교 측은 교복 디자인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13. 오토바이 보험 가입 필수

■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무보험 오토바이의 운행이 불가능해집니다.

※ '23년 7월부터 무보험 이륜차 사용 폐지 가능
- '22년 6월 시행되어 지자체가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한 경우 1년이 지나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말소 가능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오토바이가 운행 중 사고가 날 경우 법적 책임과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항목 중 도움이 되거나 해당되시는 항목에 대해 잘 준비하셔서 좋은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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