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의 소득공제 항목을 집계해 직장인을 대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월) 시작하였습니다.
올해의 간소화 서비스 간편인증은 작년과 다르게 민간인증서 인증이 확대됩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일정과 달라진 점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연말정산 이란?
○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로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이 연간 근로소득 세액보다 많이 낸 경우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 추가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일정
○ 2023년 연말정산 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2023년 1월 15일(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
□ 2023년 1월 15일~2023년 2월 15일: 근로자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 제출(의료비 1월 17일까지 신고)
□ 2023년 1월 20일~2023년 2월 28일
- 간소화 서비스 제공되지 않는 자료 수집 및 제출
-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 공제 요건 등을 검토 후 연말정산 세액계산 완료
- 원천징수 영수증 근로자에게 발급
□ 2023년 3월 10일: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국세청 제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실시 제공되지 않는 자료를 검토하여 수집합니다.
1.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 장애인 증명서
2. 월세 세액공제
3. 신생아 의료비(병원 주민번호 미 통보)
4. 해외 교육비
5.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매 임차 비용
6. 안경, 콘텍트렌즈 구매 비용
7. 중고생 교복 구매 비용
8. 종교단체 기부금
9.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0.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 연말정산 달라진 점
○ 2023년 연말정산 중 달라진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 상향
- 2022년 7월부터 12월 이용분에 한 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되었습니다.
2. 신용카드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등 사용액 및 전통시장 카드 사용액 중 전년 대비 5% 초과 사용분에 대해 한도 100만 원 내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3.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 한도가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4. 월세액 세액공제율 상향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12% → 17% 상향,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는 10% → 15%로 상향되었습니다.
2022.12.25 - [재테크 팁]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대상, 조건, 공제율, 공제금액, 증빙서류, 신청방법 총정리
5.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및 세액공제율 상향
- 난임시술비 공제율 상향(기존 20% → 30%),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 의료비 공제율 상향(기존 15% → 20%)
6.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
- 기부금 1000만 원 이하(기존 15% → 20%), 1000만 원 초과(기존 30% → 35%)로 상향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미리 보기
○ 국세청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tep1. 22년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 Step2. 22년 9월 이후의 지출 내역을 입력하여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 국세청 홈텍스 1월 18일부터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일정 및 연말정산 달라진 점,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준비하셔서 13월의 월급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난방비, 관리비 폭탄 고지서... 겨울 한파 난방비 절약방법 및 할인정보! (86) | 2023.01.24 |
---|---|
서민의 대표 먹거리 맥주값 인상! 주세법 개정 탁주·맥주 종량세율 결정 치맥... 부담 가중! (90) | 2023.01.22 |
대전시 2023년 저금리 대환대출 특례보증 최대 5,000만 원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대출금리, 신청방법 (75) | 2023.01.15 |
연 4%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30일 출시!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전국 아파트 80% 최대 5억원까지... (81) | 2023.01.11 |
뺑소니·무보험차, 차량 낙하물 사고 등 '정부보장사업' 정부 보상금 신청 간편하고 쉬워집니다! (80) | 2023.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