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발표! 최대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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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 방안 발표! 최대 10년간 주식거래 제한

by 돈정보통 2022.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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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수록 개인투자자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불안과 환율 급등으로 주가는 최저점을 기록하고 개인투자자의 깊은 한숨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의 입법화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강화

 

 

그동안 불공정거래의  경우 대부분 행정조치 없이 고발이나 통보에 그쳤고 처벌은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제재 방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란?

불공정거래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센터
불공정 거래 유형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단기매매 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이 있습니다.

1. 시세조종

- 시장의 수급 상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상승이나 하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주가조작에 해당됩니다.

-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세조종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 통정매매: 사전에 상대방과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 가장매매: 자기 계좌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 고가주문: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수가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 저가주문: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가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 허수주문: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 행위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로 주가 상승이나 하락시키는 하는 행위

 

2. 미공개 정보 이용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알려지기 전 임직원이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 내부자의 부정 거래를 말합니다.

 

3. 부정거래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시세 변동을 일으키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단기매매 차익거래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생긴 차익은 모두 반환해야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불공정 거래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출처: 금융위원회

 

 

위법 행위자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자에 대해 최대 10년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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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사의 임원 선임 제한도 도입합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임원의 선임이 제한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직위가 상실됩니다.

- 선임 제한 기간을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국회에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와 불공정거래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시장은 개인투자자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투명한 주가 시장을 위해 불공정거래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금융위의 투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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