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고환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수록 개인투자자의 설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불안과 환율 급등으로 주가는 최저점을 기록하고 개인투자자의 깊은 한숨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금융위원회가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방안을 발표하고 국회의 입법화 추진을 계획했습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의 경우 대부분 행정조치 없이 고발이나 통보에 그쳤고 처벌은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관한 제재 방안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불공정거래 란?
○ 불공정거래는 증시에서 공정하지 못하게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속이는 행위로 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형에 따라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부정거래 행위, 단기매매 차익거래, 주식소유 및 대량보유 보고 위반 등이 있습니다.
1. 시세조종
- 시장의 수급 상황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상승이나 하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주가조작에 해당됩니다.
- 자본시장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세조종의 종류는 6가지가 있습니다.
· 통정매매: 사전에 상대방과 약속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것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 가장매매: 자기 계좌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 고가주문: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해 매수가 가능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 저가주문: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매도가 가능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행위
· 허수주문: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도 주문을 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매수 주문을 하는 행위
· 허위사실 유포: 허위사실로 주가 상승이나 하락시키는 하는 행위
2. 미공개 정보 이용
-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알려지기 전 임직원이 정보를 활용하여 주식을 매매하는 행위입니다.
- 내부자의 부정 거래를 말합니다.
3. 부정거래 행위
-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시세 변동을 일으키거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단기매매 차익거래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매하여 생긴 차익은 모두 반환해야 하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말합니다.
■ 금융위원회 불공정거래 대응방안
○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발표한 내용을 요약하면 크게 거래 제한과 임원 선임 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그동안 불공정 거래자의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위법 행위자의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불공정 거래자에 대해 최대 10년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상장사의 임원 선임 제한도 도입합니다.
- 불공정 거래 행위자는 상장사나 금융회사의 임원의 선임이 제한되고 임원으로 재직 중인 자는 직위가 상실됩니다.
- 선임 제한 기간을 10년 범위에서 기간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 국회에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도 발표했습니다.
공매도와 불공정거래로 많은 사람들이 국내시장은 개인투자자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을 합니다.
투명한 주가 시장을 위해 불공정거래의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금융위의 투명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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