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제 여건 악화와 금리 인상 시기에 부채의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해 불법채권추심을 당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올해 2번이나 남은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어 저신용자의 불법채권 추심에 노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채권 추심에 대해 알아보고 대응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1. 불법채권추심 이란?
○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거래 시 발생한 채권추심을 불법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폭언, 폭력, 공갈, 협박을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독촉하는 행위
- 채무자 외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정보를 알리고 독촉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채무자를 압박하는 행위
○ 불법채권추심은 빚을 진 채무자를 정신적이나 육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야기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 불법채권추심은 엄연한 불법이고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2. 불법채권추심 대응방법
○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시대와 물가인상으로 사회적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 불법채권추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행위에 대한 민원을 들어 채권추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을 발표했습니다.
○ 채권추심 연락 시 채무자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 채권추심인의 소속과 성명 등을 요구하고 신분을 확인이 필요
- 법원이나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경우 금감원이나 지자체, 경찰에 신고합니다.
○ 오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를 확인하고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 대출의 경우 원금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시점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법원의 판결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추가적으로 10년이 경과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불법채권추심이 의심되면 증거자료를 확보합니다.
- 통화 내용 녹취
- 독촉장
- 감면 안내장 등의 우편물
○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 행위를 알고 대응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자택을 방문하거나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는 경우
-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야간시간에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경우
- 채무자의 직장을 방문하거나 동료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경우
-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 엽서나 내용이 보이는 우편물을 통해 제3자가 채무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불법입니다.
- 압류, 경매 등이 실시 또는 완료됐다는 거짓의 독촉장이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신고
○ 채무를 상환할 경우 증거를 확보합니다.
-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입금은 절대 피합니다.
- 채권추심 법인의 계좌로 상환합니다.
-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업의 경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습니다.
○ 불법채권추심의 대응방법을 10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추심인 신분 확인
2. 오래된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확인
3. 불법채권추심의 경우 증거자료 확보
4.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방문이나 야간 방문 및 연락
5. 제3자에게 채무 공개
6.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7. 채권추심인의 개인회생 및 파산자의 추심
8. 채권자 등 법인 명의 계좌로 상환
9. 압류나 경매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 법적 절차가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10. 채무 변제 시 채무변제확인서 발급
○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거나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를 위협받는 경우라면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청에 신고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 1332
- 경찰청: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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