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 법에 의거하여 1년 이상 회사에 재직하게 되면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지급받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현저히 낮은 수치로 확인됩니다.
■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90.8%입니다.
■ 30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24.0%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못해 노후 소득 보장이 부실해지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란?
○ 30인 이하의 중소기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소규모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 향상
-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
○ '22년 4월 14일 시행되어 '22년 9월 1일 가입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기금 조성을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 금액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납부합니다.
○ 사업주가 납부한 근로자의 개별 적립금을 운영하고 전문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성을 높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합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는 공적 기금형 퇴직 급여 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됩니다.
○ 사용자 부담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합니다.
■ 월 230만 원 미만 근로자 기준 사업주 부담금의 10% 지원
- 연 최대 690만 원 3년간 지원
■ 수수료 0.2% 최저 수준 지원
○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고 제출 서류는 기금제도 신청서와 근로자대표 동의서, 표준계약서입니다.
○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 가입은 온라인 가입과 방문 가입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가입
- 공식 홈페이지 가입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부 방문 가입
○ 가입에 관한 문의는 전담 콜센터(1644,0083, 1661-0075)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에 문의합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에 대해 포스팅했습니다.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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