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세, 자동차 개별소비세, 발전연료 개별소비세에 대한 운용방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류세 인하는 유가상승으로 국내 기름값이 폭등할 때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정부의 세율 조정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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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폭등하여 정부는 '22년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를 법정 최대폭 37%까지 인하해 왔습니다.
■ 기획재정부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취해왔고 '23년 1월 1일부터는 유류세 인하 조치는 없을 예정이었습니다.
20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1. 유류세 인하 조치 4개월 연장!
○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하여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4개월 연장하여 '23년 4월 30일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최근 유가 동향과 물가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고려하여 4개월 연장을 결정하였습니다.
2.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 축소!
■ 경유와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 오피넷의 휘발유 유가 추이에 따르면 '22년 7월을 고점으로 하락률이 크고 '22년 12월 둘째 주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최고점 대비 26.6% 하락한 상태입니다.
■ 결국 경유와 LPG 부탄은 기존 37% 인하 폭을 유지하고 휘발유 유류세는 25%로 조정됩니다!
※ '23년 1월 유류세
- LPG: ▼73원
- 휘발유: ▲99원
■ '23년 1월 1일부터는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Liter 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오르게 됩니다.
■ 최근 경유값 폭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와 디젤차 운행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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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용차 및 발전 연료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가격 부담 완화 및 차량 출고 지연을 고려하여 6개월 연장하였습니다.
※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최대 143만 원의 혜택
- 개소세 100만 원
- 교육세 30만 원
- 부가세 13만 원
■ 공공요금 인상폭을 줄일 수 있도록 LNG와 유연탄 등의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를 6개월간 연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유류세 인하율이 법정 최대 37%까지 조정했지만 체감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정유사의 사상 최대의 매출을 비추어 볼 때 유류세 인하 조치도 좋지만 국내 기름값의 공급단가를 결정짓는건 정유소와 유통과정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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